[질문] 레저스포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자에게 총이용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그 후 개인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전액을 위약금으로 환수한다"는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의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3호)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 "개시일 이전은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레저스포츠 사업자의 회원가입계약서(약관)상 위 보상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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