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상가임대차계약서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점포 상가를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임대할 공장(부동산)의 표시, 보증금과 월세(임차 )금의 지불 방법(지불약정), 이행약정 등, 특약제,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당사자 날인)
내용
점포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점포 상가를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으로써 전세와 달리 보증금이 필요하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할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만큼 차감하여 손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점포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는 현장을 들러 상가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계약할 때에는 필히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한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제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작성팁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상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등기부를 통해 저당금액을 확인한다.
- 계약금, 잔금 지급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한다.
- 계약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 도장 없이 서명만 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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