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분양계약서
요약
강아지의 분양인과 입양인 간에 계약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구입 시 체크사항, 교환 조건
내용
강아지 분양은 구두, 서면 모두 상호 간 합의만 있으면 성사되는 계약이지만 차후 분쟁 및 문제 방지 등을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낫다.
분양인은 강아지의 출생일자 및 품종, 성별, 색상 등과 같은 특징 사항을 서면으로 입양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강아지의 접종, 치료 기록 등도 입양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입양인이 분양인으로부터 15일 안에 폐사 혹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못 받았을 경우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기 바란다.
작성팁
- 강아지의 분양인과 입양인은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입양인은 품종 및 가격이 분양인이 명시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입양인은 구입 시 체크사항 및 교환 조건을 자세히 읽어본 후 계약을 진행한다.
- 분양인은 입양인에게 병원 진료, 접종 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양인은 애견이 15일 안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분양인에게 알려야 하며 입양인이 임의로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