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동차매매계약서
요약
개인 간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자동차의 표시와 기타, 매매 대금 및 지급 방법, 특약사항, 당사자 표시
내용
매매계약은 당사자 자신의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인 자동차 매매계약은 매도인 개인의 자동차 소유권과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받고 이전시키는 매매계약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개인 자동차 매매 계약서이다.
자동차 매매를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작성팁
- 금액을 기재할 때에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며 괄호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금액의 변조를 막도록 한다.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수인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 매수인은 자동차를 인도 받은 뒤 기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 자동차를 인도 받은 뒤 계약서상의 차대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