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신고서
요약
국적을 회복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국적회복자, 신분에 관한 사항, 국적 회복 허가 연월일, 수반 국적 취득자 또는 국적회복자, 기타사항, 신고인
내용
국적회복이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자가 다시 원래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의 자격을 얻는 것을 뜻한다.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에 따른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적을 상실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적 회복이 허가되지 않는다. 국적 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①국가에 위험을 끼쳐 국적을 박탈 당한 자 ② 품성이나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자 ③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한 자 ④ 법무부 장관의 주관에 의해 국적 회복이 부적합한 자가 해당된다.
국적 회복에 따른 내용을 신고하는 문서를 국적 회복 신고서라고 한다. 국적 회복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일 년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여 이중 국적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만일 이중 국적에 따른 외국 국적 포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이탈하면 재 취득이 가능하다.
작성팁
- 국적회복자의 가족사항과 본적, 본인의 기본 정보 등을 기록한다.
- 국적회복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신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신분 증명에 따른 신분증을 첨부도 가능하다.
-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일자를 기록한다.
- 국적회복자와 같은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함께 정보를 기록한다.
- 신고인의 서명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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