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택의 인도를 받고,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택의 인도라 함은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든가, 이삿짐을 옮긴다든가,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 함은 전입신고를 한 때를 말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일시 퇴거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다면 새로이 주택의 주인이 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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