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만18세 학생으로 소년부에서 1호, 2호 처분과 함께 50시간의 수강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 수강명령은 성범죄나 본드, 환각제 흡입 등을 범한 비행소년에게 강의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상 2호, 3호 처분인 보호관찰처분에 대하여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사건에서 수강명령은 원칙적으로 50시간을 부과할 수 있고 특별히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 약물남용범죄나 마약범죄, 알콜중독, 성범죄 등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강의나 교육을 통해 교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 소년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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