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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경품강매

[질문] 무료로 책을 준다하여 도서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른 책을 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할부로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쓸데없는 책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품 당첨이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따라서 경품 등을 받으면서 다른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의한 도서 구입의 경우 해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5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3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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