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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하여 계약금과 2회분납금까지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미성년자의 보호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때 부모가 용돈과 같이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할부금이 용돈의 범위 내라면 계속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5조;제6조;제140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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