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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원비 환불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동네 보습학원에서 한 학기 수강료를 모두 지급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외국에 가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개인사정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나요?


[답변]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다수의 학원들이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 수강료를 반환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에도 일정 기준에 의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개시일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학원을 다니는 도중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3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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