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를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말소등기란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저당권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게 되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민법 제480조에서 변제에 의한 대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는 채무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80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