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

[질문]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그후 해제된 경우 중개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또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