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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질문]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택의 반환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확보를 위해 점유를 했더라도 그 주택을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어 그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도 없으므로 집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법 제536조;제618조;제741조;제7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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