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질문]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은 주택의 수선으로 인해 주거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수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선으로 인해 집의 사용에 지장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집세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지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을 비워야 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4조;제625조 ]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