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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질문]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면 그 옆에 설치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다 하더러도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2조;제10조 제1항;제48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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