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운전자의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이고 이러한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뺑소니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후 초과진료비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진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받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41조;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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