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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연령미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질문] 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그러한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로교통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미달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면허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뿐이므로 취소될 때까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제57조 제1항;제65조 제3항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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