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변경서
요약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신청하는 허가 신청서 양식.
서식 구성항목
건축주, 설계자, 대지 조건, 용도, 건축물 규모, 일괄 처리 사항, 구비서류, 건축 허가신청 안내
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의 행위를 할 때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건축의 변경이 가능하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 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작성팁
-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한다.
- 신청인 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된다.
- 용도는 건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다.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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