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에서 회사 운영자금등을 차입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소홀하기 쉬운부분이 "이사회의사록"입니다.은행에서 기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이사회 의사록이 왜 필요한가 여겨질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기업자금 대출시 대부분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사실,정관상에서 대표이사의 권한 및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권한 및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을때에는 그 대출행위가 적법한 법인의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하고 그 "이사회 의사록"상에서 그 대출 행위가 대표이사에게 위임 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경우는 그 해당법인이 타인(다른법인 및 개인)에게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시(대출을 받을때)대부분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하나라도 더 받아두면 그만큼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아 손해를 줄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의 경우 ,타인의 출자가 많은 경우(신생 벤처기업)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며,대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개가 선임 대표이사(즉 월급쟁이 사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제한들을 둘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자금 대출시 대부분의 경우가 회사 자금사정이 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때 경리 실무자들은 이사회 의사록 뿐만 아니라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잘 검토해 한번에 제출해야 원하는 때에 자금을 제대로 차입할수 있는 것입니다.이사회의사록 제출시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이때 유의사항은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자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차입시는 반드시 대표자가 "자서"(자필서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이사록에 원본대조필도장을 찍는 것 뿐만아니라 다른 대출관련 서류가 빠진다면 대표자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리실무자들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자금을 대출받을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이사회 의사록 실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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