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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가이드 직원들이 내야할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먼저 낸뒤 급여에서 공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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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원 경조사가 발생시 회사에서 "경조사비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조사비와는 별도로 "부서별"이나 "직급별"로 "회람" (차례로 돌려 가며 봄)을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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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사원은 10,000원,대리는 20,000원 과장은 30,000원처럼 축의금이나 조의금등 경조사비를 회사와는 별도로 직원들이 모아서 지급하는것이 관례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경조사가 자주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소득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가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임.직원이나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영업부 한대리 결혼축의금으로 부서별로 "회람"을 돌려서 6월24일 500,000원을 선지급을 하기로하고 6월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가정하면,6월30일 6월분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사항이 (6월분 급여 10,000,000원,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300,000원, 건강보험 200,000원,고용보험 100,000원,직원 경조사비 가지급 500,000원 이라 가정하면) 이라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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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 급여 # 경리회계 # 경리회계실무 # 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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