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홈 쇼핑,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경우 가끔 주문자와 통장입금자가 일치 하지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이처럼 "주문자"와 "입금자"가 상이하여 물건을 보내주지 못하고 동 입금액이 원인불명으로 남아있게 되는경우는 "선수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됩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1월15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월 정보이용료 10,000원이 입금이 되었으나,가입자와 입금자가 상이하여 정산적인 매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해당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남아있었는데 1월20일 가입자와 입금자가 밝혀져 정상적으로 매출인식을 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입금자가 계속적으로 원인불명으로 남아있어,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되었다면 원인불명의 입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보통에금 통장으로 거래하는 주요 거래처 이름으로 1,000,00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거래처 경리담당자 실수로 대금이 잘못입금 되었고,동 대금을 거래처에 재입금 시켰다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가수금"은 주로 회사 자금사정상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회사에 돈을 내놓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회사자금을 "대표자가"인출시 사용하는 계정이나 "임시계정"이므로 어차피 상계처리되어 없어지는 계정이므로 "원인불명의 돈이 입금되었을때"나 동 금액을 다시 돌려줄때 처리하는 계정으로 사용해도 실무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단,전표작성시 해당 "적요"란에 이에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표하시고,"통장사본"을 전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