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게을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4조). 예를 들자면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설사 친권자가 그 남용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회의 일반관념상 정당한 재산의 처분이면 이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9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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