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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질문]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상속액으로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므로 1억원에서 1000만원 공제한 9000만원을 아내와 아들 셋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속분이 1.5 : 1 : 1 : 1 이므로, 아내는 3000만원, 각 아들들은 2000만원씩이 상속액이 됩니다. 다만 장남은 1000만원의 기여분이 있으므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민법 제1008조의 2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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