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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및보충설명] 장례비는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인 '상속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례비로 쓴 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일 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며, 확인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만 공제됩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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