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이때 공동상속인은 일단 공동으로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7조).
공유란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해 소유하는 것이고,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뜻합니다(민법 제262조).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위의 경우 직계비속(자녀)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형제는 각각 1/2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각각 1/2의 지분을 갖고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 자신의 지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저당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262조; 제263조; 제1000조; 제1006조; 제10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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