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든 유언으로 받은 것이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고 상속재산이 8000만원인 아버지가 생전에 1000만원을 장남에게 주었다면, 상속재산은 9000만원이 되고 상속분은 자녀 셋이 균등하므로 각각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남은 이미 받은 1000만원을 뺀 2000만원만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3000만원씩 받게 됩니다.
[ 민법 제10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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