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인정되나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즉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배우자는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있으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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