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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및보충설명]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혼인연령(남 18세, 여 16세)에 미달하는 결혼②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결혼③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 결혼④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 내에 한 결혼⑤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결혼⑥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
[ 민법 제807조부터 제 811조; 제8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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