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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한쪽의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렇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히 파기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여기의 손해배상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여자로서의 재혼을 하든가 독신으로 지낼 경우에 생기는 모든 손실,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가 결정됩니다.
또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제839조의2)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호적법 제76조의 2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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