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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질문]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재산조성에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제839조의2). 따라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미 처분했다면 산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남편의 처분을 막으려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 2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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