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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상속분을 포기한 동생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분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일단 당연히 상속인에게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 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지정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로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제1011조).
그리고 상속의 포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제1042조) 상속의 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제1001조).


[ 민법 제1001조;제1011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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