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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를
외주비에서 공제가능한가요?

[건설업 적용기준 Q&A]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외주비로 결산이 된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건물 외벽을 청소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동 사안은 건물신축 중 민원제기로 인해 옆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가입자 적용과 관련한 질의로서 옆건물 외벽청소는 건물 신축공사 준공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건물 신축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수행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②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여

③작업시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 작업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건 외벽청소의 사업주는 하수급인 ‘(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지사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적용팀-1577, 2006. 3. 28)“이라는 질의회시가 있고, “청소용역업체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를 하였다면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함(가입지원팀-5382, ’09. 11. 25)”이라는 질의회시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질의회시(적용팀-1577, 2006. 3. 28)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소속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자이므로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하고 산정할 수가 있으나, 두 번째 질의회시(가입지원팀-5382, ’09. 11. 25)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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