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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 충족시
외주비 공제여부 가능 문의

[건설업 적용기준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제품 설치특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주세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및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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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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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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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라 함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구매ㆍ설치하는 경우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 할 것
- “직접 설치한다”라 함은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상용이든 일용이든 불문)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인건비는 결산서상 외주비로 처리되지 않고 노무비로 처리됨
③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함(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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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따라서 위와 같은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2015년도 : 외주비의 31%)을 곱하여 외주보수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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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은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충족하는 사례는,

①수배전반 제작 및 납품, ②보일러 운반․설치계약, ③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제작 설치,

④제조물품이 주가 되는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공사,

⑤가공된 유리를 운반하여 완성된 건물 창호에 단순히 재단된 유리를 끼우기만 하는 작업으로서 유리가공업,

⑥철골 제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노무 # 노무상담 # 건설업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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