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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폐기물 운반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건설업 적용기준 Q&A]

 

 

 

폐기물 운반의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건물 해체작업과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으로 적용하나(관련 질의회시 : 징수 6402-513, 1999. 7. 31, 적용 6402-778, 2003. 11. 7, 적용팀-252, ’07.1.24.), 건물 해체작업 후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 잔해만을 수거할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업자의 보험관계로 적용합니다.(관련 질의회시 : 산재 6402-725. 2000. 8. 14)

 

따라서, 폐기물처리 및 운반의 경우 무조전적으로 외주비에서 공제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할 것이 아니라 위 사례의 각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관련 질의회시(산재 6402-725. 2000. 8. 14)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확정보수총액 중 외주보수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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