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적용기준 Q&A]

산재/고용보험에서 건설업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정의와 동일한지요?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준용하는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크게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 여부 및 총공사금액ㆍ연면적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을 구분하여야 하며,
◦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모두 고용ㆍ산재보험에 총공사금액ㆍ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 적용(’05.1.1시행)되며, 해당 건설업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④「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공사로 보지 않고 있음.)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 국토해양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ㆍ산재법의 당연적용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유의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는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수질환경보전법),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폐기물관리법), ③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 (소음진동규제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대기환경보전법), 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법), ⑥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
※ 건설업자 등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 또는 면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개인건축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는 ‘연면적’ 또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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