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건설업 확정정산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

[건설업 적용기준 Q&A]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 18905 판결)  

# 노무 # 노무상담 # 건설업 확정정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