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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산보험료 산정 Q&A]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와 70/100 미만인 경우에 각각의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
  -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로 결정

 

◦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미만인 경우
  - 신고한 개산보험료를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로 인정 

 

 

<적용 예시>

 

 

# 노무 # 노무상담 # 건설업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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