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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확정정산 실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 
 - 확정정산 실시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 성실신고 사업장 선정
 - 최근 3년 내 확정정산 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성실신고 판단기준> 정산결과 ①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신고액 대비 10% 미만이면서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급 정산

 - 정산 결과 추가징수 합게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시점까지 소급 정산 

    ․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비소급)
    ․ ‘일괄적용’ 성립일 전 소멸 유기공사가 소급정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소급정산 사업장의 소급 대상연도에 대한 과거 정산애역에 대하여 재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 전담팀에서 처리
    ․ 소급 대상연도의 과거 정산내역에는 확정정산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징수(감사에 따른 조사)한 경우를 포함
 - 합병 법인에 대해서는 정산결과 소급 정산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 모두에 대해 소급 정산

 

​ ◦ 수시 정산 :  지역본부(지사)장이 적용부과관리규정 제89조의2에 따라 수시정산을 하는 경우에 ‘조사징수’로 처리할 경우 확정정산 대상으로 중복 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정산’으로 전산 처리를 하고 있음


 ◦ 휴․폐업 정산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산 :  휴․폐업 등을 이유로 타 사업장으로 대체 불가 
  - 선정 전 휴․폐업사업장을 착오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사업장 변경 인정(명시적 휴․폐업사업장만 인정)
  - 자료 미제출시 국세청 보수총액자료 등과 노무비율에 의한 정산을 실시하고 추후 소명자료 제출시 재정산 실시


◦ 회생절차에 따른 정산 
  - 회생절차 개시신청․결정시 제2회 관계인 집회일 10일 전까지 조속히 확정정산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 회생계획 인가시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 미완료 상태에서 회생계획 인가된 경우에는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 여부에 따라 정산실시 또는 중단여부 결정
   ․ 정산대상 확정보험료가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정산 실시
   ․ 정산대상 확정보험료가 회생채권인 경우에는 정산 중단
   ․ 다만, 사업주가 감액(반환)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산을 진행
   ․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이 전부 중단된 경우에는 정산 예비사업장에서 추가 선정하여 정산 실시
   ․ 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중단 또는 제외된 확정정산”을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실시


◦ 정산결과 반환발생 사업장의 소급정산 요청에 대한 처리  
- 정산결과 최종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급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확정정산 전담팀”에서 정산 실시(다만, 사업주가 원거리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관할지사에서 정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에서 정산 실시함.  당초 지역본부 확정정산 담당이 무리하게 추징한 경우에 동 지침에 따라 따라 관할 지사의 건설담당자에게 재정산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임)   
- 최종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소급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사”에서 정산 실시. 당초 지역본부 확정정산 담당이 무리하게 추징한 경우에 동 지침에 따라 따라 관할 지사의 건설담당자에게 재정산을 처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임.  


◦ 보험요율 조사 및 처리
 - 개별실적요율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변경은 지역본부 전담팀에서 조사 및 처리  
- 정산 중 분리적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첨부 후 의견을 부대하여 사업장 관할지사로 업종 및 요율변경 처리 요청
 - 요청받은 관할지사장은 신속히 처리 후 결과 통보 

# 노무 # 노무상담 # 건설업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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