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정산대상 기관별 자율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 목표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은 대상기관 별로 정산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괴씸죄가 적용된 사업장도 추가로 선정될 여지가 있음)
◦ 운영 범위 : 단계별 목표 사업장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정산대상 사업장을 자율 선정할 수가 있음
- 정산대상 기관에서 자율 선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에서 선정 가능함
◦ 선정대상 : 자율선정 대상기준을 결정하여 단계별 정산개시일 한 달 전까지 공단 본부로 대상 구축 요청
※ 선정대상 기준 예 : 확정보험료 미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반복 과소신고 사업장, 100대 건설사 중 3년 내 정산 미실시 사업장, 충당․반환 과다 발생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
-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을 추징 예상액이 200만원 이상이고 신고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중 차액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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