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그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다르다면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기준 : 시달 사업장 중에서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
- 전년도 하반기 2단계 8개소
- 당해연도 상반기 7개소
※ 대규모 건설사 정산 소요기간 및 직원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100대 건설업체 정산은 하반기 2단계와 상반기에서만 실시
◦ 초과선정 : 해당 지역본부별로 연간 또는 단계별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정산 가능하며, 단계별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 정산대상 선정시 초과분 제외 후 선정 가능
◦ 병행사업장 : 100대 건설업체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잇는 경우 차액 순으로 선정
※ 상반기 기준 건설업 대상으로 8개소,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있는 경우, 건설․병행 구분 없이 차액 순으로 7개소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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