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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추징예상액 산정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알고싶어요

[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설업체의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보수총액 15,000,00,000원
◦ 국세청 보수총액 25,000,000,000원
◦ 협회 기성실적 신고금액 10,000,000,000원
   - 원도급공사금액 7,000,000,000원
   - 하도급공사금액 3,000,000,000원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받은 공사금액 1,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 31%

 

위와 같은 기초자료에 의하여 추정 보수액과 신고 보수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도급공사 비율 : 0.8 = 8,000,000,000원 / 10,000,000,000원
   ※ 8,000,000,000원 = 7,000,000,000원(기성실적신고 원도급공사금액) + 1,000,000,000원(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공사금액)  
 
②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 620,000,000원(=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31%)
 
③ 추정보수액 : 19,380,000,000원 = {25,000,000,000원(국세청보수총액) * 0.8(원도급공사비율)} - 620,000,000원(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④ 추징예상 차액 : 19,380,000,000 - 15,000,000,000 = 4,380,000,000원

위와 같이 한 건설업체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신고 보수총액’,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노무 # 노무상담 # 건설업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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