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첫째, 상․하반기로 선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정정산 선정 시 국세청 결산자료 및 기성실적자료의 입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선정기준 및 선정비율을 이원화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5.1~7.31)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50~70%를 선정하고,
하반기(8. 1 ~ 11. 30)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30~50%를 선정합니다.
둘째, 반기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하반기 2단계 확정정산 계획에 따라 시달된 사업장 중 후보사업장 중에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되 부족시 시달사업장 중에서 검토 후 추가적으로 선정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개시 공사금액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금액(산재․고용 합산)’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하반기 선정기준은,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을 보수총액(산재․고용보험 합산기준)에 대한 차액 순으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여 7월중에 대상사업장을 시달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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