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시 기관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선정대상 사업장을 시달합니다.
보험료신고 자료와 국세청 결산자료 등을 비교하여 차액이 큰 순서로
기관별 정산목표의 2배수를 선정대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이를 각 지역본부로 시달합니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선정대상 사업장 명단을 검토 후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즉, 본부에서 시달된 범위 내에서 차액 적정 여부, 휴․폐업 등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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