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Q&A]

건설업 확정정산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로 추가징수를 하는 계정은 무엇인가요?

1차적으로는 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외주보수를 보수총액에 산입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 아주 큰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특히 사실상 외주비에 해당함에도 재료비 계정으로 결산을 해 놓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발췌하여 외주비에 추가 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비 계정을 제대로 산입했는지 여부가 확정정산의 가장 큰 관건이며, 외주비 계정은 보험료 절감 요인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료비 계정은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입과 구매와 관련된 설치 또는 시공대로서 회사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외주가공비를 이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정정산시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순수한 재료비가 아닌 외주공사비 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담당자가 이를 발췌하여 외주공사비에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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