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Q&A]

저희 회사는 사무실(제조), 건설 두 군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전 담당자가 신고한 것을 토태로 볼 때에는(2014년도 기준) 보수총액에 공사원가명세서 상에 나와 있는 일용잡급이랑 외주공사비의 32%를 더한 금액을 보수총액 란에 기재를 했어요.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급여 부분은 제조(관리번호 0으로 끝나는 번호)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손익계산서 상 급여와 상여금, 제조원가명세서 상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공사원가명세서 상 급여와 상여금을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야 맞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를 “업종분리”라고 합니다.
즉, 결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구미에 맞는 결산을 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업 본사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손익계산서 이외의 원가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건설현장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제조원가에 일부 포함될 수가 있으며, 공장 부문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가 공사원가에 일부 포함시켜 결산을 마무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보수조정이라고 표헌하며 이를 바로잡는 내역서를 보수조정내역서라고 합니다,
보수조정을 하여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냐용확인신고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재신고를 해오지 않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러한 업종분리를 재대로 반영시켜 산재/고용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너무 고마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따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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