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Q&A]

저희는 제조와 건설을 겸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에 사업개시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일용직 즉, 노무비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는 거의 직영 직원들이 외주를 나가서 시공을 합니다. 이럴 경우 노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건설쪽은 잘 몰라서요. 아 그리고 사업개시신고 현황을 봤는데요 사업개시신고를 안 한 업체도 뜨던데요. 공사는 저희가 했구요. 그럼 그런 업체들도 다 노무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에 직영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따져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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