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Q&A]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 때에 확정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면, 원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의 공사원가만을 집계하여 각 현장별로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31%) + 직영인건비"를 산정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현장별 매출액을 파악한 후 먼저, 원도급현장의 매출액 합계액이 전체 공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원도급비율이라고 함)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주비 총액에 원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A라고 표시하시고 급여 및 임금 등 직영노무비 합계액에 원도급비율을 곱한금액을 B라고 표시하시어 A와 B를 합산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영 인건비 중에서 "적용제외 근로자의 보수" 즉, 및 고안 직능의 경우 대표이사 및 동거친족 그리고외국인 근로자로서 F-2, F-5, F-6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보수(실업급여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추가공제)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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