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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본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업 확정정산 Q&A]


 

​1. 건설업 본사 사무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상여금 외에 퇴직급여도 반영되는 건가요?

2.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도 100% 인건비로 반영해서 산재/고용보험료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본사는 직원 관련 인건비 부분만 반영하면 된다는 반응과 용역비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보고 포함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퇴직급여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용역비라고 하면 하도급을 준 금액 중에서 건설업이 아닌 설계감리, 각종서비스, 운반 등의 용역을 맡긴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비용이라면 당연히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건설업과는 달리 운반업체,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 등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업과의 차이점)

3. 만일 직업소개소를 통해 현장 또는 본사에서 일용직원을 직영으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 댓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을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고 용역비에 잘못 산입하여 결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투입된 장소별로 구분하여 건설업 본사 또는 건설 현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노무 # 노무상담 # 건설업 확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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