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 Q&A]

단시간근로자 그 밖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부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65세 이후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보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문의 보험료만 적용 제외되고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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