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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 Q&A]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노조전임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 또한 산재/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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